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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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 운영 실무를 담당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사학법인의 이사장, 소속 학교의 장, 보직 교수 등 교원 외에 직원이 사학 비리의 주체가 되거나 조력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사학법인의 인사ㆍ채용비리는 사학법인의 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한 비리로서 설립자나 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임원 및 교직원들에 의한 학교 경영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사립학교법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징계요구권의 대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여 인사ㆍ채용비리를 방지함으로서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4 신설). 나.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6 신설). 라.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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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