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원 명의 인건비 편취가 문제가 되었으나 인건비 편취가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비위행위가 ‘배임, 절도, 사기’로 의율되는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는 공무원(5년)과 달리 여전히 3년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 역시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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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