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ㆍ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어 명예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이중급여가 지급되는 셈임. 이에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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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