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특히 사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관할청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임원 당연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원이 임기 중 분쟁, 회계부정, 해임요구, 징계 등으로 인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임. 이에 임원이 임기 중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당연퇴임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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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