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1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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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교원이 비위 등으로 해임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사립학교 소속의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제규정이 없어 교원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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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