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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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사관학교 설치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기관에게까지 취업상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함. 참고로 「경찰대학 설치법」은 입학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입법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였음. 특히, 사관학교를 졸업할 경우 「사관학교 설치법」 제7조에 의해 소위로 임명되는바, 사관학교에의 입학은 사관학교 출신인 소위로 채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임. 따라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시연령 상한 연장의 취지는 군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응시연령이 초과되는 불이익 가능성의 제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용의 전제조건인 입학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법」상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단서 신설). 참고사항 * 「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 ** 2020년 기준 입대장병 평균나이 20.4세. 현재 각 군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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