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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나, 이를 악용하여 시공사 선정과정에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여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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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