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ㆍ우편요금의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상시 구성원 100명을 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이 너무 높아 소규모ㆍ신생 단체의 성장 및 발전이 더딘 한편, 현행 제도상의 지원만으로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 중 상시 구성원수를 10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가 사업비로 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삭제).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무ㆍ회계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비영리민간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