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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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