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설립등기, 변경의 등기, 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 일간지에 한정된 공고는 구독층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광범위한 현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역 일간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