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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2016. 3. 3. 제정)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현재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새로운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무감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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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