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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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2016. 3. 3. 제정)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현재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새로운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무감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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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