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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어 그 임명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한편,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주무부처로서 남북교류와 협력, 이산가족의 만남 등 인도적 사안 해결에 주력해야 하므로, 북한 측의 이의제기 등의 가능성이 있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무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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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