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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 등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도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의료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여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철구(補綴具) 지급 등 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3항, 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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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