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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위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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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