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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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로나 신상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상이 노출되어서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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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