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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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에게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성공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해당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약 받고 있음. 이에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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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