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33,765명에 달하며, 이 중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더라도 「민법」 제1058조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어 이후 통일이 되거나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더라도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5 신설).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