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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재단에 따르면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재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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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