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4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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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재단에 따르면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재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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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