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함.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데, 그 이유로 ‘훈련 받은 분야의 일자리가 없다(21.8%)’, ‘수료한 직업훈련의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11.6%)’고 함. 또한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경로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온라인(38.4%), 탈북민이 아닌 지인(21.5%), 탈북민 지인(16.9%), 하나재단(7.1%), 고용노동부(4.2%)’로 열 명 중 여덟 명은 직접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정임. 체제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이탈주민들이 실제 종사할 업무와 관계없는 기본교육 후에 일자리까지 스스로 구하는 일은 무척 고되고 힘들 것이기에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에 따른 취업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취업알선 의무를 강화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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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