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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2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1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7조,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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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