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23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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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 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7조,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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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