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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직자의 공정한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몰수ㆍ추징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정을 안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패로 얻은 수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하고자 함. 또한 법률 시행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법 시행 후 거래ㆍ보상ㆍ임대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해 부패 공직자 엄단의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안 제7조의2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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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