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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성수기인 설 및 추석등의 명절등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가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음. 이렇듯 우리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선물에 대한 가액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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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