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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7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개인 행위자에 비하여 짧아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이 부재하여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하여는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8조의5 및 제19조의2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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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