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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법」상 상표와 같은 표지를 부정경쟁 목적이 아닌 선의로 먼저 사용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선의의 선(先)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후(後)사용자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같이 주지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선의의 선사용자가 그동안 사용해온 표지에 대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자로 간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규정 해석에 따르면 후사용자의 선의나 악의의 구별 없이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악의의 후사용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선의의 선사용자의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후사용자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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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