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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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성 부동산 매입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와 다량 매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든 거래당사자에 대한 보편적 적용이 아닌 외국인·법인 등 대상을 특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외국인등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외국인등이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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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