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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음. 또한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연간 누적 거래량은 21,048건으로 전년 대비 18.5%(3,285건) 늘어나 2006년 1월 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외국인등에 대하여 부동산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며, 외국인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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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