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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ㆍ평가 및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공시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중 선택하도록 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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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