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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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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