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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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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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