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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등2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별표에 「주민자치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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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