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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과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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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