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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과 정책지원을 통하여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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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