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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관계 법령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서비스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의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발급기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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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