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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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복권기금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복권기금을 현행 규정된 사업 외에 보다 다양하고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복권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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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