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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진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시(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한 바가 있는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은 보훈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보훈보상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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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