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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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 및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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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