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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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