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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명)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등 많은 항목의 서류를 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직접 보험사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02조의6, 제102조의7, 제202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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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