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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그리고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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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