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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2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5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그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와 비교하여 2019년 기준 적발 인원과 금액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려우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윤리의식이 더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험사기행위 예방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5조의2·제8조제2항·제12조의2·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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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