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1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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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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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