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교통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도로 진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함. 아울러, ‘어린 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모차(乳母車)는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인 유아차(乳兒車)로 변경하여 유아가 타는 차로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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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