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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태풍, 홍수, 냉해 등의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가축,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생산량 감소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나 국고보조율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농작물 등의 자연재해 방지ㆍ극복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설령 현행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하여 임산물의 자연재해 방지 등을 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겨우 20%에 불과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 중 농업재해 등의 방지ㆍ극복을 위한 농작물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율의 5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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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