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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개별법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을 각기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준을 명시하여 지급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령 위반 등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는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제·제한하도록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국가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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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