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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협력적 사업이므로, 예산 편성시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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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