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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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농어업 여건의 악화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등이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농어촌 지역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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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