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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기준으로 기준보조율에서 최대 20%를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 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 농어업 여건의 악화로 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등이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농어촌 지역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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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