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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와 구강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치과관련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질환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지출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구강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과학 연구는 주로 생명 연장과 질병 치료에 목표를 두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의 평균 수명 향상을 이루어 왔으나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하는 과학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현재까지 치의학 분야의 연구는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치의학 연구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함.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먼저 투자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관되는 분야의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함. 이에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1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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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