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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정의료기기의 제조 등과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의료기기 생산시장의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기기의 유통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의료기기 관련 사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어,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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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