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한 바 있음. 해당 범죄는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의무자, 보호자에게 뇌전증 위장수법을 전수하며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그러나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병역법」상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전무함. 이에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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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