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군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 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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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