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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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 그런데 한류 확산에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예술ㆍ체육 분야의 대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모두 지정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훈법」에 따라 시의적으로 부여되는 문화훈장ㆍ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ㆍ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시켜 예술ㆍ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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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