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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하거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 그런데 한류 확산에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예술ㆍ체육 분야의 대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모두 지정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훈법」에 따라 시의적으로 부여되는 문화훈장ㆍ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ㆍ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시켜 예술ㆍ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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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